Q. 해외체류기간중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건강보험 대상자가...중략... 2005.3.1 이후에 출국목적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급여 정지가 되며, 보험료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입국 일과 출국 일에 해당되는 월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출처 : http://www.nhic.or.kr/wbh/wbhb/wbhb_0100/wbhb_0100.html
건강보험공단 전화상담결과
- 직장퇴사일이 속한 달까지는 직장보험료 납부
- 퇴사 익월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 납부
- 출국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
- 보통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가끔 확인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국후에 인터넷 사이버민원을 통해 본인의 출국사실을 통보하면 확인후 즉시 면제처리 하겠음
- 외국체류중이더라도 한국에 귀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한국에 1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더라도 진료를 받게 되면 익월에 1개월분 보험료가 부과됨
이 경우 최종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행됨 - 최종 주소지에 연고가 없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터넷 사이버 민원을 통해 문의하면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음
-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보험 정지상태일 뿐 대상자로 남아있으며, 국적상실후 보험대상자에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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