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본] 우리나라 국민이 협정상대국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용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협정이므로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국 법령 규정에 따른 가입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해당 국가의 연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제목[일본]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내용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현지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일본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

제목[일본]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내용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자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국(한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5년 이하의 기간동안 상대국(일본)에서 자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방국(한국) 법령만을 적용 받고 상대국(일본)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에서 근로나 자영활동을 하는 사람도 그의 통상 거주지가 본국이라면 협정상대국의 연금제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목[반환일시금]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용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 하시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시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추가
-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일반여권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목[납부예외/납부재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내용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목[납부예외/납부재개]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내용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는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http://www.nps.or.kr/apppage/share/counsel/counsel_faq_list.jsp(새 창으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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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14:29 2009/0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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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iolinholic 2009/02/08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연금 일시불로 환급받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꺼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 나온다는... ㄷㄷㄷㄷ..

    결혼식 연주는 한번 팀을 짜볼까요. 슈삐님, 저, 진혁이랑,, 아 첼로랑 비올라가 부족해 ㅡㅜ..

    • PlusAlpha 2009/02/08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금 반환일시금은 거주여권이나 영주권을 받아야 받을 수 있으니 당장은 기대할 수 없겠죠... 언제쯤 받을 수 있으려나...
      결혼식 연주해주신다면야 환영이죠.^^ 진혁군은 아직 프랑스에 있을 때라서 어렵지 않을까요...?

    • 슈삐 2009/02/14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흑... 제가 끼여들면 연주가 망가질텐뎅...ㅠㅠ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