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2009년 9월 3일 입법예고한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다.
각급학교장은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가결된 바 있어 소개해 본다.

2009년 6월 29일 이시카와현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 조례(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 개정안이 그것이다.

조례개정안은 “보호자는 초,중학생에게 방재, 방범, 기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했으며, 벌칙규정은 없다.
휴대전화 소지를 규제하는 조례는 일본 최초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울산광역시 조례의 경우 노력의무의 대상이 학교장인 것에 비해 이시카와현 조례는 보호자가 의무의 대상이다. 울산광역시는 초,중,고교생이 휴대전화소지 금지의 대상이나, 이시카와현은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며, 고등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하면, 문부과학성이 2008년 12월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초중학교의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원칙금지 움직임은 널리 정착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교내외를 불문하고 소지 자체를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광고업체인 P-NEST가 조례 가결 직후인 2009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휴대전화로 무료홈페이지 작성사이트「@peps!」「Chip!!」에 접속한 여자중고생 사용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대전화소지규제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47%로 다른 뉴스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 중학생의 3분의 2가 반대하나, 당사자인 중학생의 17.8%, 규제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도 23%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유해사이트 접속 방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0%가까이 되었다.
  •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규제조례에 찬성 휴대전화를 규제해도 집단따돌림이나 범죄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였다.
  • 응답자의 약 반수는 휴대전화로 인한 집딴따돌림이나 유해사이트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 70% 이상이 만약 자기가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당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상에서 일반 중학생도 반발심은 크지만 사정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예상대로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사모체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

2008년 12월 “휴대전화는 학교에 필요없다. 휴대전화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 오사카부大阪府 하시모토橋下 지사는 이시카와현의 본 조례개정안 제출에 대해 “그러한 흐름이 생겨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라며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조례개정안 가결에 앞서 인터넷안전모럴학회(ネット安全モラル学会)는 6월 22일 조례개정안의 부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이시카와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 학회는 교육관계자, 법률.IT 전문가 등에 의해 2009년 1월 발족된 조직으로, 인터넷 안전교육을 위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정서에서는 “휴대전화는 오늘날의 고도정보통신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미 생활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다.” “PC와 인터넷에 관한 학교교육을 점차 충실화하겠다는 교육개혁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개별상황을 무시한 일률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률규제에 대하여 “관계자의 책임포기”로 보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명하여 동안의 부결을 요청하였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모바일 등 일본의 3대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는 모두 전부터 대응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결에 의한 큰 영향은 없다.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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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21:34 2009/09/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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